EU CBAM 요건 완화 개정안에…정부 “수출 규제 적극 대응”
김재민 2025. 4. 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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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EU CBAM(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개정안에 따라 국내 기업의 수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에 이어 영국도 2027년 CBAM 시행을 예고한 만큼, 주요국으로 확산되는 탄소무역규제에 대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면서 "이번 CBAM 개정안이 최종 통과돼 실제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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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EU CBAM(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개정안에 따라 국내 기업의 수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14시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CBAM 간담회를 개최, EU 및 영국과의 최근 협의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EU는 지난 2월26일 CBAM의 이행 비용 및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증서 거래요건 완화, 면제조건 변경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법상으로는 합리한 예치의무, 환매제한 등 인증서 거래요건으로 인해 실제 부담보다 많은 인증서를 구매해야 했으나,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초과 부담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게 됐다. 또, 면제대상이 연간 수입량 50톤 이하인 수입업자로 변경돼 소규모 수입업자와 거래하는 우리 기업의 대응 부담도 덜어질 전망이다.
EU는 향후 삼자(집행위·이사회·의회)합의를 거쳐 이사회·의회 최종승인 후 개정안을 관보게재 및 발효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우리 측이 지속적으로 개진해 온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에 이어 영국도 2027년 CBAM 시행을 예고한 만큼, 주요국으로 확산되는 탄소무역규제에 대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면서 “이번 CBAM 개정안이 최종 통과돼 실제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국의 탄소무역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해 우리 산업계와 신속히 공유하고, 여러 유사입장국과의 공동 대응을 통해 관련 규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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