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함안군,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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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은 최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 내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업인과 주말체험영농 희망자의 편의를 돕고자 설치하는 연면적 33㎡이하 컨테이너 형태의 임시숙소로 기존에 취침이 불가능했던 농막의 기준을 완화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쉼터, 데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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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최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 내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업인과 주말체험영농 희망자의 편의를 돕고자 설치하는 연면적 33㎡이하 컨테이너 형태의 임시숙소로 기존에 취침이 불가능했던 농막의 기준을 완화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쉼터, 데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임시거주를 전제로 하기에 전입신고 및 상시 거주는 불가하고,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연접해야 하며, 일정 면적 이상은 영농활동을 의무로 해야 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신규 신청 외에 기존 신고된 농막 및 미신고 농막도 체류형쉼터의 기준을 충족할 시 2028년 1월 23일까지 전환이 가능하다.
◇농협 경남검사국, 하나로마트 식품안전·중대재해 예방 현장 점검
농협 경남검사국(국장 김도형)은 21일부터 실시 중인 부북농협(신용경 조합장) 종합감사 기간 중 하나로마트 식품안전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하나로마트에서는 가공식품과 수산물, 축산물, 기타 식중독 우려 품목에 대해 품질상태, 유통기한, 원산지, 작업장 위생관리 상태, 수입 농산물 취급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또한, 경제사업장에서는 기계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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