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일도…군대 '암구호' 담보, 이자 3만%

송태희 기자 2025. 4. 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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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항소심서 혐의 부인 항소

 군사 3급 비밀인 암구호(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를 담보로 급전을 빌려 간 군인들에게 상상 이상의 고리를 적용해 추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대부업자가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22일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부업체 대표 A(37)씨의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 각자가 영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A씨에게만 과중한 형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이 거둔 실질적인 이익에 대한 귀속이나 배분 관계를 따지지 않은 채 전체적인 금액을 추정해서 중형을 선고했다"며 "피고인의 양형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범행 당시 대부업체 운영 사정을 알고 있는 A씨의 동업자를 증인으로 채택해 다음 달 27일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A씨 등은 대구시 수성구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3년 5월∼2024년 8월 군 간부 등 15명에게 1억6천여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만 9천8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채무자에게 적용한 최고 금리는 법정이자율(연 20%)의 무려 1천500배에 달하는 연 3만%였습니다. 

A씨 등은 군 간부인 채무자들에게 암구호나 피아식별띠(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위해 군모나 군복에 두르는 띠), 부대 조직 배치표, 산악 기동훈련 계획서 등 군사 비밀을 담보로 요구했습니다. 

이 중 암구호는 전·평시에 대한민국 육군 및 해군, 공군, 주한미군 등에서 피아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비밀 단어·숫자여서 외부에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A씨 등에게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A씨 등은 돈을 빌려 간 군 간부들이 제때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내일 부대로 전화하겠다', '군부대 직통(전화) 넣기 전에 돈 보내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 군사비밀 유출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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