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못 찾은 건보료 327억원…'난 이렇게 찾았다'

윤선영 기자 2025. 5. 2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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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실수로 이중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자격이 바뀌는 과정에서 보험료가 잘못 계산돼 더 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작년 9월 기준으로 327억원이나 됩니다. 

2022년에는 57억 원이었던 게, 2023년에는 124억 원, 그리고 지난해에 327억 원까지 매년 두 배 넘게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게 된 돈은 당연히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소멸 시효가 지나 건강보험공단 재정수입으로 정리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쌓여 있는 돈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스마트폰에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합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한 뒤 

본인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조회를 한 뒤 만약 환급금이 있으면 상세내역이 나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본인 명의의 계좌 번호를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근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서도 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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