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부터 외식업체 식재료까지…‘GMO완전표시제’ 입법 추진

양석훈 기자 2025. 4. 2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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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은 물론 외식업체 식재료에도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원재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 나아가 개정안은 외식업체가 GMO와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식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도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앞서 13개 식품·외식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외식업계가 GMO 완전표시제에 긍정적 입장을 밝혀 법 개정의 원동력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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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민주당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견 수렴 결과…외식업체 다수는 완전표시제 찬성

가공식품은 물론 외식업체 식재료에도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원재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 사진)은 최근 이런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포함한 GMO를 원료로 사용해도 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GMO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GMO 원재료를 사용해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이를 원재료로 다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른바 ‘GMO 완전표시제’다. 

더 나아가 개정안은 외식업체가 GMO와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식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도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했다.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은 십수년째 논의되고 있지만 식품업계 등의 반대로 결실은 내지 못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앞서 13개 식품·외식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외식업계가 GMO 완전표시제에 긍정적 입장을 밝혀 법 개정의 원동력이 될지 주목된다. 

의견 수렴에는 버거킹·롯데리아·노브랜드버거·맘스터치·프랭크버거·KFC 등 외식 프랜차이즈(9명)와 CJ제일제당·오뚜기·농심·롯데웰푸드·오리온·해태 등 식품기업(9명)의 임원 및 감자제품 책임자가 참여했다.  

그 결과 9명 외식업계 응답자 중 66.7%가 GMO 원료 사용 가공식품에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데에  찬성했다. 외식업체 식재료에 대한 완전표시제도 찬성 의견도 55.6%였다. ‘신뢰도 제고’와 ‘소비자 요구 충족’ 등이 주된 이유였다.

반면 9명의 식품업계 응답자 사이에선 가공식품 완전표시제에 대한 반대 의견이 66.7%로 높았다. ‘불필요한 안전성 논란 유발’ ‘식재료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들면서다.

한편 최근 미국 심플로트사의 LMO 감자 수입 승인 절차가 막바지로 향해 가는 가운데, 업계에선 해당 감자에 좋지 않은 평가를 내렸다. 18명 중 38.8%가 미국산 LMO 감자 수입에 반대한다고 의견을 냈는데, ‘이미지 하락’ ‘안전성 논란’이 이유였다. 수입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5.5%였고, 찬성한다는 의견은 5.5%에 그쳤다.

18명 중 55.5%는 LMO 감자가 수입돼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특히 심플로트사 LMO 감자의 특징인 갈변현상 억제 등이 도움이 될 것 같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 ‘별로 도움이 안될 것 같다’는 응답이 각각 27.8%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민사회·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GMO 표시 의무자·대상·방법 등을 정해간다면 단계적으로 GMO 완전표시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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