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속인 그라비티·위메이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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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 게임 회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부풀려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그라비티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년간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에게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구성품 획득 확률을 최대 8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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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 게임 회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부풀려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온라인 게임 업체 그라비티·위메이드에 각각 과태료 250만원과 함께 재발 방지 방안 보고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2022년 기준 게임업계 매출 순위 8·9위다.
그라비티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년간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에게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구성품 획득 확률을 최대 8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다. 그중 하나인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의 경우 획득 확률이 낮아졌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메이드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게임 ‘나이트크로우’ 내 확률형 아이템인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을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이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 확률을 약 1.76배에서 최대 3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안은 게임업계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 공개하도록 지난해 3월 게임진흥산업법이 개정된 이후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첫 사례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넥슨이 같은 혐의로 제재를 받았는데, 소비자 피해보상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고려돼 11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는 두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확률형 아이템 구매대금을 환불해 주고 보상 아이템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대신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들은 과태료 외에도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가 게임에 실제 적용된 확률값과 다르게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엔씨소프트와 웹젠, 컴투스, 크래프톤 등 게임사에 대해서도 지난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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