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집단유급 현실화… 유급 8305명·제적 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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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0명'으로 물러선 뒤에도 수업을 거부해온 의대생 8305명에게 무더기 유급 처분이 내려졌다.
의대생 신분을 잃는 제적 처분을 받는 인원은 46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에서 지난 7일 제출한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을 취합해 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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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6학번 동시교육 상황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0명’으로 물러선 뒤에도 수업을 거부해온 의대생 8305명에게 무더기 유급 처분이 내려졌다. 의대생 신분을 잃는 제적 처분을 받는 인원은 46명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유급 사태가 현실화되면서 내년 1학년인 2024~2026학번은 의대 6년 과정과 병원 수련과정을 함께 밟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에서 지난 7일 제출한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을 취합해 9일 발표했다. 유급 대상은 8305명으로 전체 재학생 1만9475명의 42.6%였다. 제적 대상은 재학생의 0.2%인 46명이었다. 1학기 종료 이후 ‘성적 경고’를 받는 인원은 3027명(15.5%)으로 집계됐다. 올해 1학기에 등록한 뒤 유급을 피하기 위해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하는 ‘꼼수’를 쓴 인원은 1389명(7.1%)이었다.
유급은 상위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는 처분이다. 제적은 학적에서 이름을 지우는 조치로, 학교가 재입학 기회를 주지 않으면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없다. 성적 경고는 학교로부터 경고를 받는 것으로 예과에서 적용하는 대학이 많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적 경고 대상과 1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 가운데 예과 과정에 있는 3650명은 올해 2학기 수업 참여가 가능하다”며 “이들은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내년에 진급도 가능하다. 다만 성적 경고가 누적될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 수업에 참여하는 인원을 최대 6708명(34.4%)으로 추산했다. 지난달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확정하면서 발표했던 수업 참여율 25.9%에서 8.5%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학기 수업을 듣지 않으면 제적되는 의대생이 복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학들이 자퇴나 제적으로 생긴 결원을 빠르게 충원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의대 교육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유급 조치로 복수 학번이 같은 학년으로 동시 교육을 받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대협)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을 강요,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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