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어선, 日 EEZ서 ‘명령불복 도주’로 나포돼

김상도 2025. 4. 21. 20: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수산청 어업단속본부는 21일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업단속선 명령에도 배를 세우지 않고 도주한 한국어선을 나포해 선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어업단속선은 지난 20일 밤 오키나와현 이헤야지마 섬에서 서북서쪽 360㎞쯤 떨어진 바다에서 한국어선을 발견하고 검사를 위해 배를 멈출 것을 명령했으나 이 선박은 명령에 불복하고 도주했다고 일본 수산청 산하 규슈 어업 조정사무소가 이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뉴시스

일본 수산청 어업단속본부는 21일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업단속선 명령에도 배를 세우지 않고 도주한 한국어선을 나포해 선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어업단속선은 지난 20일 밤 오키나와현 이헤야지마 섬에서 서북서쪽 360㎞쯤 떨어진 바다에서 한국어선을 발견하고 검사를 위해 배를 멈출 것을 명령했으나 이 선박은 명령에 불복하고 도주했다고 일본 수산청 산하 규슈 어업 조정사무소가 이날 밝혔다.

이에 수산청 어업단속본부는 이 선박을 붙잡고 선장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당 선박은 37t의 어선으로, 당시 배에는 선장을 포함해 9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요미우리는 “한국 어선이 일본 수산청에 의해 붙잡힌 것은 2023년 12월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나포 시 3000만~5000만원 사이에 담보금을 내면 석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