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어선, 日 EEZ서 ‘명령불복 도주’로 나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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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청 어업단속본부는 21일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업단속선 명령에도 배를 세우지 않고 도주한 한국어선을 나포해 선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어업단속선은 지난 20일 밤 오키나와현 이헤야지마 섬에서 서북서쪽 360㎞쯤 떨어진 바다에서 한국어선을 발견하고 검사를 위해 배를 멈출 것을 명령했으나 이 선박은 명령에 불복하고 도주했다고 일본 수산청 산하 규슈 어업 조정사무소가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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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청 어업단속본부는 21일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업단속선 명령에도 배를 세우지 않고 도주한 한국어선을 나포해 선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어업단속선은 지난 20일 밤 오키나와현 이헤야지마 섬에서 서북서쪽 360㎞쯤 떨어진 바다에서 한국어선을 발견하고 검사를 위해 배를 멈출 것을 명령했으나 이 선박은 명령에 불복하고 도주했다고 일본 수산청 산하 규슈 어업 조정사무소가 이날 밝혔다.
이에 수산청 어업단속본부는 이 선박을 붙잡고 선장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당 선박은 37t의 어선으로, 당시 배에는 선장을 포함해 9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요미우리는 “한국 어선이 일본 수산청에 의해 붙잡힌 것은 2023년 12월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나포 시 3000만~5000만원 사이에 담보금을 내면 석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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