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PM 무단방치 ‘여전’…자진 수거 미흡에 단속 실효성 논란
김현주 구의원 “시 조례 개정돼야 강하게 적용”
무단방치된 PM의 자발적인 수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고장 부착을 업체에 통보해도 수거하기까지 1시간 넘게 걸리는 일이 잦은 데다 아예 대응에 나서지 않는 업체도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 계고장 부착을 업체에 통보해도 수거하기까지 1시간 넘게 걸리는 일이 잦은 데다 아예 대응에 나서지 않는 업체도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
지난 15일 동구 율하광장 일대에서 지자체 합동단속반이 무단방치 PM 단속에 나섰다.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곳곳에서 발견된 무단방치 PM은 25대다. 이 과정에서 단속반이 지자체와 대여업체 관계자가 함께 있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단체채팅방에 단속 내용을 공유하고 해당 PM 대여업체에 통화를 시도했지만,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무단방치된 PM은 1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단속에 동원된 차량으로 견인 조치됐다.
지역 최초로 무단방치된 PM을 즉각 견인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한 북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실제 단속에서는 자진 수거 시간을 부여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지난달 북구의회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기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PM을 무단방치했을 때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주차 차량으로 보고 단속 공무원이 견인하거나 고지서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 조례가 개정됐음에도 실제 PM이 강제 견인된 사례는 0건이다.
하지만 21일 오후 2시 북구 경북대학교 북문 일대에서 단속된 무단방치 PM은 수거까지 1시간을 훌쩍 넘겼다. 대구시와 북구청 관계자들은 인도 곳곳에 불법 주차된 PM에 계고장을 부착했고, 계고장에 적치 장소와 수거 예정 시간 등을 SNS 단체채팅방에 단속 내용을 공유했다. 하지만 무단방치된 PM은 1시간 30여 분이 흐른 뒤에야 수거됐다. 이날 합동단속반이 적발한 무단방치 PM은 35대다.
방치된 PM은 처분권자인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해 대여업체에 수거료와 보관료를 징수한다.
최근 3년간 강제 수거된 PM 건수는 증가 추세다.
대구시에 따르면, 강제 수거된 PM은 지난 2022년 65건에서 지난 2023년 83건, 지난해 91건으로 늘었다.
징수된 수거·보관료 역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22년 70만6150원에서 2023년 96만8350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100만1000원으로 100만 원을 돌파했다.
북구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주 구의원은 "현재 대구시에서 조례를 개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구 조례에 대구시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어, 대구시 조례가 개정돼야 강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즉각 수거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으로 민원이 잦은 경북대 인근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홍보하는 등 개정된 조례가 잘 정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