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국고 분담 폐기… 충청권 지방교육재정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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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 예산의 절반 가량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폐기되면서 충청권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무상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나눠 고교무상교육 예산을 충당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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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해 부족분 충당 방침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고교무상교육 예산의 절반 가량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폐기되면서 충청권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약 1100억원의 국고 분담금을 충청권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21일 충청권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총 2104억원이다.
시도별로 대전 653억원, 세종 183억원, 충북 556억원, 충남 712억원에 달한다.
앞서 무상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나눠 고교무상교육 예산을 충당해 왔다.
하지만 이 특례가 지난해 12월 일몰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특례 3년 연장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대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됐고, 이로써 시·도교육청에서 고교무상교육 비용 전액 부담하게 됐다.
개정안이 가결됐을 경우 충청권 시도별 고교무상교육 국고 및 지자체 분담금은 총 1104억원이다.
지역별로 △대전 342억원(정부 322억원, 지자체 20억원) △세종 96억(정부 91억원, 지자체 5억원) △충북 292억원(정부 254억원, 지자체 38억원) △충남 374억원(정부 314억원, 지자체 60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충청권 시·도교육청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통해 해당 예산을 부담하고 정상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별로 대전과 충북, 충남의 경우 기금과 예산 재조정 등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종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183억원의 예산을 미리 세워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 지원 예산을 교육시설 수리 등에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계획은 추진이 어렵게 됐다.
각 시도교육청에선 경기둔화 등으로 인해 지역교육청 재정 여력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교무상교육 예산까지 떠안게 되면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정안 폐기로)받아야 할 예산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재정 운영에 부담이 있다"면서도 "고교무상교육과 더불어 다른 교육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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