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툼한 주머니, 돈봉투 딱 걸렸다"..60대 빈집털이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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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에 또 빈집을 턴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빈집을 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절도)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의 끈질긴 추궁에 "노인들이 집에 현금을 모아두는 걸 노리고 빈집을 털었다"라고 절도죄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850만 원 중 350만 원을 투숙하던 업소에 보관 중이었고, 남은 500만 원을 계좌에 넣어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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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에 또 빈집을 턴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절도범은 범행 직후 돈봉투를 꺼내는 모습이 포착돼 다시 쇠고랑을 찼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빈집을 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절도)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쯤 광주 북구 임동 한 주택 담장을 넘어 안방에 들어가 전기장판 아래에 있던 850만 원을 훔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훔친 돈봉투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는데, 주변 골목에서 봉투를 꺼내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런 장면을 폐쇄회로 CCTV 영상으로 확인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추적 끝에 A씨를 붙잡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검거 당시엔 "정부에서 받은 생계 급여"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씨는 경찰의 끈질긴 추궁에 "노인들이 집에 현금을 모아두는 걸 노리고 빈집을 털었다"라고 절도죄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850만 원 중 350만 원을 투숙하던 업소에 보관 중이었고, 남은 500만 원을 계좌에 넣어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절도 피해금을 회수했고,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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