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툼한 주머니, 돈봉투 딱 걸렸다"..60대 빈집털이범 구속

신대희 2025. 4. 21. 15: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누범기간 중에 또 빈집을 턴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빈집을 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절도)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의 끈질긴 추궁에 "노인들이 집에 현금을 모아두는 걸 노리고 빈집을 털었다"라고 절도죄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850만 원 중 350만 원을 투숙하던 업소에 보관 중이었고, 남은 500만 원을 계좌에 넣어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광주 북부경찰서

누범기간 중에 또 빈집을 턴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절도범은 범행 직후 돈봉투를 꺼내는 모습이 포착돼 다시 쇠고랑을 찼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빈집을 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절도)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쯤 광주 북구 임동 한 주택 담장을 넘어 안방에 들어가 전기장판 아래에 있던 850만 원을 훔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훔친 돈봉투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는데, 주변 골목에서 봉투를 꺼내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런 장면을 폐쇄회로 CCTV 영상으로 확인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추적 끝에 A씨를 붙잡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검거 당시엔 "정부에서 받은 생계 급여"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씨는 경찰의 끈질긴 추궁에 "노인들이 집에 현금을 모아두는 걸 노리고 빈집을 털었다"라고 절도죄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850만 원 중 350만 원을 투숙하던 업소에 보관 중이었고, 남은 500만 원을 계좌에 넣어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절도 피해금을 회수했고,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광주 #광주북부경찰서 #절도 #구속 #여죄 #수사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