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김건희 주식 손해', '장모 10원' 발언 허위"…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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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장모의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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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조국혁신당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장모의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냈다.
혁신당은 국수본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장모 최은순의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 등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집사람은 주식 투자 관련해 손해만 보고 그냥 나왔다',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했다"며 "모두 허위 사실 공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건희와 최은순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3억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은 '김건희 이력이 전체적으로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각종 허위 발언을 했고,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한 건진법사 전성배에 대한 '무속인 비선' 논란 때도 '인사 정도만 한 사이'라며 거짓 해명했다"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국수본은 지체 없이 수사에 착수하고 예외 없는 법 집행으로 존재 가치를 증명하라"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가장 신속히 수사해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공소 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대선이 끝난 2022년 3월 9일 시효가 시작돼 같은 해 5월 10일 대통령 취임으로 중단됐고, 지난 4일 파면 후 재개돼 3개월 15일 남은 상태"라고 부연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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