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홈플러스 채권 발행 ‘사기’ 혐의 구체화…흔들리는 토종 PE 1위 입지[투자360]
핵심은 신용도 강등 직전 발행한 ABSTB
드라이파우더 8조 육박, 투자 미칠 영향 관심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MBK파트너스의 투자업계 시장에서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직전 단기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할 당시 MBK의 사기 혐의를 금융당국이 포착했다며 사건 검찰 이관을 예고했다. MBK는 토종 1세대 사모펀드(PEF)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다. 사기 혐의를 받게 된 MBK의 국내 투자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MBK와 홈플러스 대표이사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오는 23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이전에 관련 절차가 예상되고 있다. 검찰 통보 대상에는 김병주 MBK 회장, 김광일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이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기업회생의 발단이 된 단기신용등급 강등 과정에서 MBK 주장의 허점을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당초 MBK는 홈플러스의 단기 신용도가 투자적격등급 끝선인 ‘A3-’로 공시된 2월28일 이후 급박하게 회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연간 6000억원 안팎의 운전자본을 단기자금시장에서 조달하므로 신용도 하락 이후 투자 수요가 위축돼 자금줄이 꼬일 것을 우려했다는 입장이다. 신용도 하락 가능성은 공시 직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이 신용도 강등 이전에 관련 대화를 나누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만약 당국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MBK는 형법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진다. 원리금 지급 능력에 문제가 생긴 점을 인지한 상황에서 채권 등을 발행했다면 투자자를 기망한 사기 행위로 간주돼 처벌 대상이 된다.
국내에 유사한 사례도 있다. 2013년 동양그룹이 부도 위험을 숨기고 동양증권을 내세워 1조3000억원대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자본시장을 흔든 이력이 있다. 현재현 당시 동양그룹 회장은 실형을 선고 받있다.
현재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이 사기 혐의를 받는 지점은 2월25일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일이다. 신용도 강등 공시 2영업일 전이자 기업회생 신청 3영업일 전인 당일 유동화시장에서 820억원어치 ABSTB를 발행해 카드대금과 수수료 등을 카드사에 납부했다. 해당 업무를 주관한 신영증권은 회생 신청 직전 채권 발행은 사기성이 짙다고 보고 홈플러스를 고소한 상태다.
해당 채권은 홈플러스의 신인도를 바탕으로 리테일 시장에서 개인투자자에 재판매되던 상품 중 하나다. 홈플러스가 공개한 미상환 ABSTB 잔액은 4618억원이며 개인에 판매된 대금은 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물론 MBK의 사기 혐의 입증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사실 입증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 역시 불가피하다. PE 업계에서는 당국의 MBK 압박으로 얻을 실익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홈플러스 정상화”라며 “그러나 당국은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에 기여하게끔 협상하기보다는 단죄에만 집중하고 업계 전반의 규제 필요성부터 언급하며 오히려 시장 위축을 유도하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MBK는 ▷홈플러스 신용도 강등 여부 미인지 ▷기업회생은 2월28일 신용도 강등 이후 결정 등 두 가지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사기 혐의가 공표된 이상 평판 훼손은 불가피해진 측면이 있다. 사법 리스크 탓에 주요 딜에서 존재감을 입증할지도 미지수다.
반면 홈플러스 사태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시각도 공존한다. 현재 국내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상당수로 MBK의 투자 수요와 이해관계를 합치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글로벌 LP 자금을 활용해 동북아시아 지역에 투자한다’는 게 MBK의 정체성이다. MBK는 최근 2년 사이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이후 국내와 일본을 주요 투자처로 삼고 있다. 주요 출자자(LP)는 대부분 해외 연기금이다.
다른 관계자는 “MBK가 당분간 국내에서 펀드레이징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당초 MBK 펀드 내 국내 LP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며 “MBK가 한국에서 투자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역시 없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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