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원 '정보활동 기본지침' 일부 조항 제외 공개하라"

구나연 kuna@mbc.co.kr 2025. 4. 2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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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무수행의 원칙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정보활동 기본지침'의 경우, 국가 중대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보활동 기본지침'은 국정원법 4조 2항에 따라 국정원 직무수행의 원칙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문건으로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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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무수행의 원칙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정보활동 기본지침'의 경우, 국가 중대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과 탈출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 모 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충북동지회' 소속인 박 씨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1월, 1심 재판 과정에서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겠다며 국정원 '정보활동 기본지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국정원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정보활동 기본지침'은 국정원법 4조 2항에 따라 국정원 직무수행의 원칙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문건으로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심 법원은 7조를 제외한 11개 조항을 공개하라고 명령했고, 2심 법원은 공개 범위를 좁혀 6·7·11조를 뺀 9개 조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6조는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자에 대한 대응조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항이며, 7조는 정보활동 절차에 관한 조항, 11조는 정보활동 수행의 원칙과 국정원 직원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조치에 관한 조항으로 알려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세 조항에 대해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밖의 다른 조항은 원칙적인 내용이 담기거나 내부 행정절차를 규정한 수준이어서 공개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국정원과 박 씨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8238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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