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에 가도 상관없다” 경찰관 때린 60대…진짜 철창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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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에 들어가도 상관없다"며 경찰관을 폭행한 6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10일 강원 춘천시 한 모텔 로비에서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며 30분간 영업을 방해하고,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나는 오늘 빵에 들어가도 상관없다"며 욕설을 퍼부으며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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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에 들어가도 상관없다”며 경찰관을 폭행한 6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10일 강원 춘천시 한 모텔 로비에서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며 30분간 영업을 방해하고,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나는 오늘 빵에 들어가도 상관없다”며 욕설을 퍼부으며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2022년 1월 보복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같은 해 10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범죄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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