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먹었더니 ‘최소’ 먹고싶다” 글 올린 남성, 징역 6개월… 왜?

인천/이현준 기자 2025. 4. 20. 11:2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로고./뉴스1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문제를 유추할 수 있는 은어를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7단독 문종철 판사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인천인력개발원에서 진행된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에서 2차례에 걸쳐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험장 관리위원이던 A씨는 미리 문제지를 보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기기능장 수험생들이 회원인 인터넷 카페에 시험문제를 짐작할 수 있는 은어를 올렸다.

그는 시험 둘째 날 ‘최솟값‘을 구하는 문제를 확인한 뒤엔, “어제 고기 먹었더니 최소 먹고싶다”는 글을, 다음 날 ‘가장 작은 수부터 정렬하는 오름차순에 따라 대응되는‘이라는 내용의 시험문제를 보고는 “‘최소’ 먹고 ‘중간대’ 갔다가 ‘큰 집’ 갈까”라는 글을 시험 전 각각 게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연히 예상 문제를 제시했을 뿐 시험문제를 유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시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고, 문제지 개봉 이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밀을 누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비뚤어진 영웅심리, 공명심 등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의 문제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유출했고, 이로 인해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했다.

이어 “자기 과시 욕구 외에 경제적인 이득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