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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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시위대 폭력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 모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윤 모 씨의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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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심서현 기자 =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시위대 폭력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 모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윤 모 씨의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법원 재판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범행했다"며 "경찰이 많이 다쳤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현장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워라.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죽는다"고 외치는 등 시위대 폭력을 조장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특임전도사란 교회의 공식적인 직책이 아니라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형식적 직책에 불과하다"며 "교회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포함한 특정 사태나 행동을 유도,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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