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채 해병' 박정훈 대령, 2심서 "윤 전 대통령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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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 의혹이 제기된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시민들과 함께 법원에 들어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쟁점인 박 대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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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 의혹이 제기된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시민들과 함께 법원에 들어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쟁점인 박 대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압력 행사자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박 대령의 첫 재판이 열린 겁니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죄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오늘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구승 변호사 (박정훈 대령 측) : "항소심에서 외압의 근원지인 윤석열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한 사람의 격노로 모두가 범죄자가 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예정이며…]
박 대령 측은 재판부에도 "이 사건 출발은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 여부"라며 당사자 증인 신문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박 대령 측은 1심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 탓에 사실조회로 갈음했지만 답변이 부족했고, 1심 판결에서 해당 쟁점 판단은 빠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박 대령은 윤 전 대통령이 2020년 7월 31일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다고 전해 들었고, 직후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경찰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졌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른바 'VIP 격노설'은 수사 외압 의혹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당사자를 불러 진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고,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증인석에 선다면 공수처가 수사 중인 '수사 외압 의혹' 결과에 앞서 법정 진술 청취가 이뤄지는 셈입니다.
채 해병 순직 사건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했는데, 이후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민간 경찰에 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항명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취재 : 한성희,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원형희,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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