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김현태 707 특임단장 등 비상계엄 관련 계엄군 7명 기소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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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7명의 군인에 대해 기소휴직을 발령했다.
18일 국방부는 출입 기자단 공지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 등 현 상황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 등 3명과 전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4명에 대해 18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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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7명의 군인에 대해 기소휴직을 발령했다.
18일 국방부는 출입 기자단 공지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 등 현 상황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 등 3명과 전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4명에 대해 18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김 대령과 박 소장 외에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국군정보사령부의 고동회 전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이다.
이들 7명 중 박 소장은 직무배제, 나머지 6명은 보직해임된 바 있다.
기소휴직 발령에 따라 이들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계속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기소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성급 장교가 보직해임될 경우 자동 전역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현재 군사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들 재판 또한 민간으로 넘어가게 된다. 군에서 이들에게 징계를 내릴 수 없게 된다.
이에 국방부는 박 소장이 보직해임될 경우 자동 전역되는 점을 고려해 가용한 인사 조치를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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