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7명 기소휴직 발령

김소연 기자 2025. 4. 18. 14: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육군 대령),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 등 7명이 기소휴직 발령을 받았다.

국방부는 18일 12·3 사태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김 대령 등에 대해 이날부로 기소휴직 발령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육군 대령),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 등 7명이 기소휴직 발령을 받았다.

국방부는 18일 12·3 사태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김 대령 등에 대해 이날부로 기소휴직 발령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자 명단은 김 대령, 박 소장 외에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국군정보사령부의 고동회 전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이다.

이들 중 박 소장은 직무배제, 나머지 6명은 보직해임된 바 있다.

기소휴직 발령에 따라 이들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계속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됐다.

기소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