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7명 기소휴직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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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육군 대령),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 등 7명이 기소휴직 발령을 받았다.
국방부는 18일 12·3 사태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김 대령 등에 대해 이날부로 기소휴직 발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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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육군 대령),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 등 7명이 기소휴직 발령을 받았다.
국방부는 18일 12·3 사태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김 대령 등에 대해 이날부로 기소휴직 발령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자 명단은 김 대령, 박 소장 외에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국군정보사령부의 고동회 전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이다.
이들 중 박 소장은 직무배제, 나머지 6명은 보직해임된 바 있다.
기소휴직 발령에 따라 이들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계속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됐다.
기소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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