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반려견도 동물원행” 결국 국민 세금으로 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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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투르크메니스탄 순방 중 선물로 받은 알라바이 견종 두 마리 '해피'와 '조이'가 결국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정착하게 됐다.
18일 서울대공원과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해피와 조이는 향후에도 서울대공원 내 견사에서 지낼 예정이다.
대통령기록물법과 시행령에는 동물 이관 시 예산 지원 근거가 없어 서울대공원은 자체 예산으로 해피와 조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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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투르크메니스탄 순방 중 선물로 받은 알라바이 견종 두 마리 ‘해피’와 ‘조이’가 결국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정착하게 됐다.
18일 서울대공원과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해피와 조이는 향후에도 서울대공원 내 견사에서 지낼 예정이다.
두 마리는 지난해 6월 생후 40일 무렵 한국에 들어온 뒤 약 5개월간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머물다 지난해 11월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옮겨졌다. 현재는 전담 사육사들이 돌보고 있다.
알라바이는 중앙아시아의 유서 깊은 유목견종으로 체중은 최대 100kg에 달하며 몸길이는 2m를 넘길 수 있다. 맹수로부터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기르던 견종답게, 일반 가정에서 키우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윤 전 대통령은 평소 애견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의 국가 귀속 논란 당시 “강아지는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외국 정상에게 받은 동물은 ‘대통령선물’로 분류된다. 2022년 신설된 관련 시행령에 따라 동물은 타 기관으로 이관해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번 사례도 이에 따른 조치로 서울대공원이 관리권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사육비용이다. 대통령기록물법과 시행령에는 동물 이관 시 예산 지원 근거가 없어 서울대공원은 자체 예산으로 해피와 조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9월 동물 외교를 지양하자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선물로서의 동물 수령을 자제하고 부득이할 경우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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