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지 몰라, 아기 지웠다"는 하나경, 상간녀 손배소 최종 패소 [TEN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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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나경(본명 소혜리·41)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하나경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하나경은 A씨에게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하나경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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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최지예 기자]
배우 하나경(본명 소혜리·41)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하나경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하나경은 A씨에게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은 A씨가 지난 2023년 7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됐다. 당시 재판부는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나경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상고장까지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이유서 미제출을 사유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하나경은 패소가 확정됐다.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이란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소장에 따르면, 하나경은 지난 2021년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A씨의 남편 B씨를 만나 약 5개월간 교제했고, B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B씨와 가정을 약속했으나 이혼이 지연되자, 하나경이 A씨에게 직접 연락해 B씨와의 관계와 임신 사실을 폭로했고, 이후 복중 아기를 지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며, 임신과 빌려준 돈에 대한 문제로 연락했을 뿐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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