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쪼개기 편법·위장 설치… 빛바랜 태양광 사업
기후위기 대안 태양광 급부상 불구
지역 내 개발업자 무분별한 설치 논란
농촌지역 주민 반대위 결성 대책 요구
네 차례 조례 개정 등 개선 노력에도
쪼개기·위장 등 편법 설치 잇따라 발생
“안정적 농가 소득 확보 긍정기능 강화
편법 설치 감시·제도 개선 지속 필요”
기후위기 대안으로 급부상하면서 한때는 정부 주요정책으로 추진됐던 태양광 발전사업이 일부 개발업자들의 편법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과 환경 오염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홍천지역 역시 태양광 발전시설이 1800여개나 달하는 가운데 ‘쪼개기’·‘위장설치’ 등 편법 설치 사례들이 급증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홍천군은 이로인한 각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홍천군 도시계획조례’를 네 차례 개정했다. 하지만 편법 설치는 여전하다.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점을 짚었다.
■ 고령농가 안정적 소득 보장 불구 산림훼손·환경오염 부작용
태양광 발전시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 중심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다. 이러한 긍정적인 면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태양광 사업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전국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하기도 했다. 또 농촌지역에서 고령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 유휴농지 활용, 마을 단위 에너지 자립 등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축사나 주택 지붕 등을 활용해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면, 산림을 무분별하게 벌목하고 설치한 태양광 패널로 인한 토사 유출 피해, 환경오염, 경관 훼손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또 농지 전용 기준을 위반하거나 위장 영농을 통한 불법 설치로 오히려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기도 하고 있다. 홍천지역 주민들 역시 태양광 발전시설의 순기능은 강화하되 일부 개발업자들의 편법 설치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 쪼개기·건물 지붕 이용 위장 설치 편법 난무
홍천군과 군의회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편법 설치 사례는 현행 조례의 빈틈을 파고들며 계속 발생하고 있다. 먼저 대표적인 사례로 이른바 ‘쪼개기’ 설치다. 지난 2023년 7월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부지면적 1200㎡ 이하)에 대한 개발허가 기준이 완화된 내용으로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 그러자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여러 개로 나눠 개발허가를 신청하는 편법 쪼개기 신청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지난 2022년 약 280건이었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는 2023년 530건으로 증가했으며, 개정 직후 수백 건의 신청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같은해 10월 허가 기준이 다시 강화됐다. 주요 내용은 △3년 이상 홍천군에 주소를 둔 본인 소유 토지 1건으로 제한 △인접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50m 이내 입지 제한 △발전시설 상호간 이격거리 50m 이상 등이다. 이 개정안은 즉시 효과를 발휘했다. 7월 이후 대규모 부지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6~7개를 잇따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10월 조례 재개정 후 줄어들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해당 부지의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허가를 사전에 승인 받지 않고 설치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3년 남면에서 토지를 구입한 직후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태양광 시설 설치를 진행했다. 주민들로부터 관련 민원이 빗발쳤고, 군청은 같은해 5·7월 두차례에 걸쳐 해당 행위자 A씨를 고발조치,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A씨는 남면 일대 여러 곳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했거나, 설치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다시 불거진 사례는 건물 지붕을 활용한 위장 설치다.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 지붕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점을 이용, 실제로 재배나 사육을 하지 않으면서 꼼수로 설치하는 것이다. 2022년 8건, 2023년 6건에 불과하던 버섯재배사 및 곤충사 시설이 2024년에는 2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렇게 해당시설이 늘어난 것을 두고, 일부 주민들은 태양광 시설 설치 목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사례로 올 2월 서면 팔봉리 일원 4628㎡ 규모에 10여동의 버섯재배사가 준공된 직후 일부 건물 위에 바로 태양광 판넬이 설치됐다. 지역 주민들은 “실제로 버섯사육을 하지 않으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이용한 수익만 얻으려고 해당 건물을 지었다. 건물 높이가 사람 키보다 낮고, 태양광 판넬 설치를 위해 지붕이 매우 경사진 형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태양광 발전소 반대위원회를 결성하고, 지난 3월 군의회와 간담회를 열어 개선을 요구했다.
김광수 군의원은 관련 조례에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은 해당 용도로 3년 이상 운영해야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미 비슷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 해당 시설 태양광 설치에 대해 강릉시는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3~5년 이상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사용해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 충주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경북 영천시는 냉난방·급수 등 자동화시설을 갖추고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추진 이뤄져야
고령화, 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태양광 발전시설은 안정적 수익을 보장한다. 이러한 순기능 강화를 위해 오히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주민들도 있다. 반면,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은 “현행 조례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은 충분히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며 “문제가 되는 것은 몇몇에 불과한 개발업자들의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 시도”라고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순기능 강화’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셈이다.
홍천군은 한국전력 방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선로용량이 초과된 지역에 대해 태양광 발전시설 신규 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편법 설치에 대한 감시와 관련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군의회 역시 관련 조례를 지속적으로 개정하며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 차원에서도 편법이 아닌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승현 yoos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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