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벌금 1,500만 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앵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 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도착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변호인과 함께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 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을 장기간 운영해 매출액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문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아무 답변 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문다혜 씨 : (선고 결과 듣고 항소할 계획 있나요?) …….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
앞서 지난해 10월 문 씨는 만취 상태로 서울 용산구에서 차를 몰다가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9%였습니다.
문 씨는 또 서울 영등포동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 협재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5년간 1억 3천여만 원의 수익을 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문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장성범)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미일 첫 협상에 트럼프 깜짝 등장…"방위비 확대 언급"
- 손목 잡아끌고 "하시면 안 돼요"…권성동 '기자 폭행 논란'
- '이재명 꺾겠다' 한목소리…'윤석열 손절론'도 고개
- 또 '의사 봐주기' 논란…"환자에 대한 배신"
- 의대 모집인원 결국 원점…증원 정책 '백지화'
- 속옷만 입고 "나 미국인, 찍어!"…한밤중 병원 난동, 결국
- 뭉툭한 다리들로 꾹꾹…"사체 먹고산다" 해저서 포착
- 신호 기다리다 '벌컥'…"잠시만요!" 횡단보도 뛰쳐가더니
- [영상] 수상한 5건의 화재, 현장에는 항상 그녀가…소름 돋는 '방화범' 정체
- 전 연인 동생 살해하고 아들에 칼부림…50대 남성 징역 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