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문 타고 퍼졌다"…불법인데 27억 원 팔린 앱 결국

2025. 7. 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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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연인을 몰래 감시할 수 있는 불법 앱을 개발해 판매해 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합법인 자녀의 위치 추적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이들이 판매하는 앱의 실상은 달랐습니다.

주 판매 대상은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가 아닌,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의심하는 사람들이었고, 앱을 깔면 위치 추적뿐 아니라 실시간으로 상대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듣거나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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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우자나 연인을 몰래 감시할 수 있는 불법 앱을 개발해 판매해 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앱을 통해 통화, 문자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위치까지 추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구매한 사람만 6천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NN 하영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이와 어머니 등, 오붓한 가족사진이 걸린 한 회사의 홈페이지입니다.

합법인 자녀의 위치 추적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이들이 판매하는 앱의 실상은 달랐습니다.

주 판매 대상은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가 아닌,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의심하는 사람들이었고, 앱을 깔면 위치 추적뿐 아니라 실시간으로 상대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듣거나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콘이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는 내 전화에 불법 감시 앱이 깔려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업체 대표 50대 A 씨 등 일당 2명은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불법 앱을 판매해 왔습니다.

3개월 이용권을 150에서 200만 원 정도에 팔아, 모두 27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매자는 6천여 명에 이르는데, 특히 맘카페 등지에서 입소문을 타고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민/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타인 간의 대화의 내용을 몰래 듣거나 감청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요. 언제나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보안을 지켜야 합니다.)]

경찰은 불법 수집된 200만 개의 위치 정보와 12만 개의 통화 녹음 파일을 압수했으며, 수익금 16억 6천만 원을 추징보전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감시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한 혐의로 A 씨를 구속하고 일당 2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불법 프로그램 구매자 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권용국 KNN, 영상편집 : 김민지 KNN, 자료제공 : 부산경찰청)

KNN 하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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