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벤츠 S클래스'가 월 80만원?… 대포차 유통업자 무더기 검거

손현성 2025. 4. 17. 14: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고 수입차를 대포차(불법 명의 자동차)로 만들어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빌려주는 렌트 사업으로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외국인들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유통업자 등 40명 검거 차량 26대 압수
급전 필요 외국인 명의 대출받아 중고차 인도
렌트료 시중가 5분의 1만 받아… 시장 교란
렌터카로 쓰인 대포차들이 주차돼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중고 수입차를 대포차(불법 명의 자동차)로 만들어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빌려주는 렌트 사업으로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외국인들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2계)는 대포차 전문 유통업자 A씨를 대출 사기와 리스차량 장물취득, 무허가 렌트업 운영(여객사업운수사업법 위반), 차량 번호판 무단 교체(공기호 부정사용) 등 4개 혐의로, 중고차 매매상 B씨를 대출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다른 대포차 전문 유통업자 C씨와 불법 대출사기에 가담한 외국인 11명, 리스차량을 무단 처분(횡령)한 8명 등 38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여기엔 대포차량인 걸 알면서도 싼 값에 빌려 운행한 15명이 포함됐다. 대부분 주범의 지인들이었다. C씨는 A씨와 같은 혐의를 받지만 A씨처럼 도주하지 않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 구속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 C씨는 급전이 필요한 외국인들을 꾀어 대부업체에 보내 그들 명의로 거액을 대출받도록 했다. 외국인이 자동차 저당 담보 대출로 6,000만 원을 받으면 A씨 등이 그중 5,000만 원을 중고차 매매업자 B씨에게 주고 중고 수입차를 넘겨 받은 뒤 나머지 1,000만 원을 외국인에게 주는 식이었다. 일당은 외국인 11명 명의로 8억9,000만 원어치 사기 대출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 명의자인 외국인만 상환 의무를 지고, 대포차 업자와 중고차 업자는 이익을 보는 신종 수법"이라며 "결과적으로 대부업체가 경제적 피해를 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출금 완납은 단 1건도 없었고, 연체가 줄을 이었다고 한다.

매달 사용료를 내고 빌려타는 리스차량도 대포차 렌트업에 이용됐다. A씨 등은 리스료가 연체됐거나 법인 명의인 리스 차량의 처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해당 차량을 받았다. 리스차량 소유업체 몰래 무단 처분한 것이다. '번호판 갈이'도 동원됐다. 과태료 체납 등으로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은 수입 차량에 침수됐거나 연식이 오래된 값싼 동종 차량 번호판을 붙여 렌트업을 했다.

A씨 등은 렌트비를 시중가보다 훨씬 싸게 받아 시장을 교란시켰다. 가령 벤츠S클래스 월 렌트료는 시중가로 400만~500만 원인데 5분의 1 수준인 월 80만~100만 원만 받았다. 이 같은 무허가 렌트업으로 2억5,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경찰은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유통된 대포차 26대와 번호판 갈이에 쓰인 고정 캡, 차량 키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운행정지 명령 신청 절차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A씨 등이 외국인 명의로 차량 소유권을 일단 등록한 뒤 단 1% 지분을 이전받아 대포차 운행정지 명령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통상 대부업체가 채무 상환을 독촉하면 대출자들이 차량에 잡힌 담보권 실행을 위해 운행정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업자들의 1% 지분으로 이를 막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