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199건 신청…금융회사 9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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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정기신청 기간 총 199건의 신규 신청 건이 접수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보였다고 17일 밝혔다.
전자금융 및 보안 분야의 내부망에서 소프트웨어서비스(SaaS) 및 생성형 AI 이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특례(125건) 신청과 보험 분야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 비중 규제 특례(43건) 신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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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정기신청 기간 총 199건의 신규 신청 건이 접수됐다. 이 중 금융회사의 신청 비중이 90%에 달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보였다고 17일 밝혔다.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174건(87.4%), 핀테크사 15건(7.5%), 빅테크사 6건(3.0%), 기타 4건(2.0%) 등으로 나타났다.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전자금융·보안 131건(65.8%), 보험 47건(23.6%), 자본시장 8건(4.0%), 여신전문 6건(3.0%) 순으로 많았다. 이 밖에 대출 2건(1.0%), 은행·데이터·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각 1건(각 0.5%) 등의 신청 건이 있었다.
이번 신청 건을 보면 금융당국의 주도로 추진한 기획형 샌드박스가 많았다. 전자금융 및 보안 분야의 내부망에서 소프트웨어서비스(SaaS) 및 생성형 AI 이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특례(125건) 신청과 보험 분야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 비중 규제 특례(43건) 신청 등이다.
내부망에서의 SaaS 및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 서비스는 금융권 망분리 규제의 단계적 개선을 위해 기획했다. 망분리 규제로 인한 애로를 샌드박스를 통해 즉시 해소하고 관련 운영 경험 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 비중 규제 특례 서비스의 경우 보험개혁회의 발표를 기반으로 마련했다. 현재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서 보험 상품 판매 시 특정사의 비중이 25%를 넘지 못한다. 이번 샌드박스를 통해 판매 비중을 완화해 그 효과를 살펴보며 제도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 공고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 기간인 최대 120일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2분기 정기신청은 다음 달 중 공고해, 6월 16~25일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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