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 방통위원장 오늘 오후 체포적부심사 결과는?

송신용 2025. 10. 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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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체포돼 정치권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빠르면 4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시한은 이날 오후 4시 쯤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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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체포 적법 여부·계속 필요성 심문
체포 시한 48시간 맞물려 구속영장 신청도 주목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체포돼 정치권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빠르면 4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앞서 남부지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신청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적부심사 결과에 관한 결정은 심문 절차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이뤄진다.

영등포서는 지난 2일 오후 4시쯤 이 전 위원장을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등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상 조사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체포당했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시한은 이날 오후 4시 쯤 까지다. 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체포적부심사 시점이 체포 시한(48시간)과 거의 맞물려 있어 심사 이후 이와 별개로 구속영장이 검찰을 거쳐 청구된다면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지게 된다.

이 전 위원장 체포를 놓고 정치권은 거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민의힘이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를 계기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까지 거론하면서 공격하자 “거짓 선동을 중단하라”면서 역공을 펼쳤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와 관련, “이 (전) 위원장은 본인이 했던 여러 혐의에 대해 철저히 조사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 전 위원장은 여러 혐의로 수차례 출석이 요구됐지만 오만방자하게 반복적으로 소환에 불응했고 결국 체포까지 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위원장이 입감된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절대 존엄 김현지를 추석 밥상에서 내리고 이 전 위원장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공격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별도 논평에서 “소환 불응이 체포 사유라면 검찰 수사를 조롱한 이재명 대통령부터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맞섰다.

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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