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엘리베이터 불편도 진단에 포함...재개발·재건축, 더 빠르고 쉬워진다

신지후 2025. 4. 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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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없거나 엘리베이터가 크지 않아 주민들이 겪는 불편 사항이 재건축 진단에 반영된다.

재개발 추진 시 30년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을 산정할 때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도록 정비구역 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제도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노후·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허가건축물을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해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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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법 개정안 입법예고
무허가 건축물 노후도 산정에 포함하고
'주민 불편' 진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뉴스1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없거나 엘리베이터가 크지 않아 주민들이 겪는 불편 사항이 재건축 진단에 반영된다. 재개발 추진 시 30년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을 산정할 때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도록 정비구역 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2025년 국토부 업무계획과 2월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포함됐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의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제도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노후·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허가건축물을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해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특별법령 등에서 무허가건축물을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이를 노후도 산정 대상에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진단 기준 중 '주거환경분야' 세부평가항목에 지하주차장 유무, 엘리베이터 규모 등 주민 거주 불편사항 등을 추가한다.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입주자가 실생활에서 불편을 겪는다면 진단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승강기, 환기설비, 대피공간, 단지 안전시설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이 신설될 예정이다.

더불어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항목이 추가되는 만큼, 진단 점수 합산 시 이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40%로 소폭 늘리고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구조안전: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을 3:3:3:1 가중치로 100점 환산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용분석을 제외하고 구조안전: 주거환경: 설비노후도를 3:4:3 가중치로 100점 환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현행과 같은 평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도전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3년 이내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표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안착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계속적인 현장 정책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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