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이재명 말한 국민주권국가냐" 이진숙 체포적부심 출석... 오후 늦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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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이 4일 오후 열렸다.
이 전 위원장은 법정에 출석하며 "10월 2일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도 저와 함께 체포·구금됐다"며 체포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시작했다.
지난 2일 오후 4시 4분쯤 자택에서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전날 오전 9시 30분쯤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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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사유서 제출에도 체포는 부당"
경찰, 이진숙 구속영장 청구 검토 전망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이 4일 오후 열렸다. 이 전 위원장은 법정에 출석하며 "10월 2일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도 저와 함께 체포·구금됐다"며 체포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저를 체포하는데 국민도, 주권도 없었다"
이날 오후 2시 45분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수갑을 찬 채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이 전 위원장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체포의 부당함을 재차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제가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와 맞지 않다고 해 물러나라고 했고, 제가 사퇴하지 않자 기관까지 없애버리고 저를 자동으로 면직시켰다"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 주권국가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를 체포하고 구금하는데는 국민도 없었고, 주권도 없었다"며 "사법부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 구석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입증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시작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사 청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심문 절차가 종료되면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불출석 사유서 냈는데 체포는 부당하다 주장
지난 2일 오후 4시 4분쯤 자택에서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전날 오전 9시 30분쯤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이 전 위원장 체포 영장을 발부 받을 때 고의로 불출석 사유서를 누락한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반면 경찰은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여섯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음에도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된 것"이라며 체포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영장 신청 과정에 누락된 서류도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3차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금일 오전 10시 조사를 하겠다는 경찰 통지는 받았으나 취소됐다"며 "(경찰에) 전화해보니 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조사 일정을 취소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시한은 이날 오후 4시쯤까지다. 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엔 석방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서류를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구속영장 청구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밤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심사가 끝나면 체포 시한이 약 20시간 정도 남게 된다. 경찰은 석방 여부와 관계 없이 이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식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 10월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발언을 했는데, 경찰은 이같은 행위가 정치적 중립 유지 위반에 해당하고 사전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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