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재, 처형 강제추행 인정…“감옥서 많이 반성”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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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방송인 유영재(61)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유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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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유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돼 처음 수감생활을 했고,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돼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힘쓸 것이며,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재범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봐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 교도소에서 많이 반성했다”며 “방송 윤리도 철저히 지키고 그랬는데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23일 유씨에게 징역 2년6개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유씨는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면서 “또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점 등이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려워 유씨의 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당시 유씨의 구속에 선우은숙은 “사법부의 상식있는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씨는 선우은숙과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 현재 선우은숙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은 강제추행 사건과 별개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유씨의 항소심 선고는 6월11일 진행된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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