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이면 끝”…재적발 즉시 운전면허 전면 취소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다시 확인된 결론은 분명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 수치였더라도 재적발이면 모든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9월 17일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해 면허가 취소된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도로교통법상 재범은 행정청 재량이 없는 ‘의무 취소’ 대상”이라고 밝혔다. 낮은 수치든, 첫 위반이 오래전이든 상관없이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A씨는 “이번 측정치는 정지 기준에 불과하고 첫 적발은 20여 년 전”이라며 공익 대비 불이익이 과도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중앙행심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원회는 “도로교통법은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을 두 차례 이상 저지르면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범 판단이 서면 행정청에 선택의 여지는 없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즉, ‘2회 이상 전면 취소’ 규정은 2001년부터 존재했고 혈중알코올농도 하한은 ‘정지 0.03%·취소 0.08%’로 낮아져 2019년 6월 25일 시행됐다. 이때 결정적인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재범 여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 수치라고 안도할 상황이 아니며, 첫 적발이 수십 년 전의 일이라는 사정도 예외를 만들지 못한다.
운전면허 취소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재범자에게 적용되는 ‘면허 재취득 2년 제한(2년 결격)’ 조항은 올해 6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단을 받았다. 헌재는 2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면허 재취득을 취소일로부터 2년간 금지한 규정이 공공의 안전을 위한 합리적 제한이라고 봤다. 따라서 재범이 확정되는 순간 ‘운전면허 전면 취소’와 ‘2년 결격’은 세트로 작동한다.

운전자 입장에서 이번 결정이 주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는 이유로 ‘면허정지’일 것이라 기대했다가 ‘운전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착각이 가장 위험하다. 첫 전력이 오래됐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생계 곤란, 오랜 기간 무사고 운전, 낮은 수치 등 참작 사정은 법이 정해 둔 재범 취소 원칙을 뒤집을 근거가 되기 어렵다. 법은 수치보다 반복 자체를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본다. 결국 운전자에게 남는 선택지는 하나뿐이다.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 그것이 ‘두 번이면 끝’이라는 원칙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회식이나 모임이 예정돼 있다면 대리운전·대중교통·동행 픽업 등 귀가 수단을 미리 정해 두는 습관이 필요하고, 전날 과음 후 ‘해장 운전’이나 아침 운전은 잔류 알코올로 인해 정지 수치를 넘길 수 있어 특히 위험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선택 역시 출구가 아니다. 측정 거부는 곧바로 운전면허 취소와 장기 면허 재취득 제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더 무거워질 수 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다. 음주운전은 한 번도 위험하지만, 두 번째면 끝이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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