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의결 임박 시점 우원식-이재명-한동훈 우선체포 지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측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 대상으로 불러줬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4일) 0시 41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임박 시점에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우선 체포 지시가 있었나"라는 검사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첩사 간부 ‘조지호 재판’서 증언
“국수본서 묻기에 체포대상 李-韓 언급
국방부에 수도권 구금시설도 문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어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구 과장에게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이 ‘누구를 체포하느냐’고 묻자 ‘이재명, 한동훈’이라고 답한 적 있느냐”고 물었고, 구 과장은 “그렇게 기억한다”면서 “(이 계장의)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일단 기억나는 사람 2명을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4일) 0시 41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임박 시점에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우선 체포 지시가 있었나”라는 검사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구 과장은 “포고령에 범죄 혐의가 명시돼 있지 않아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체포로 보였고, 불합리하고 불법적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구 과장은 또 “(체포할 정치인들을) 구금할 장소가 없어 국방부 측에 전화해 수용 가능한 시설이 있는지 알아봤다”는 증언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구 과장은 방첩사 지휘부가 체포 명단을 파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내놨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헌재 “권한대행이 재판관 지명, 극심한 혼란 생길 것”
- [사설]“극심한 혼란 발생”… 헌재가 제지한 韓의 재판관 지명 ‘월권’
- [사설]증원 1년 만에 포기, ‘트리플링’ 현실화… 병만 키운 돌팔이 정책
- [사설]“한반도+중국海 ‘원 시어터’로”… 日 영향력 확대 의도 경계해야
- [송평인 칼럼]대선 경쟁이 팽팽해지기 위한 3가지 조건
- [단독]내란종식 내건 이재명, ‘민간인 국방장관’ 대선공약 추진
- 美, 저성능 AI칩도 中수출 통제… 관세전쟁, 반도체로 확전
-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경찰, 尹파면 후 첫 수사
- 절대강자 없는 국힘 경선… 의원들 ‘어디에 줄서나’ 눈치게임
- 이재명 싱크탱크 “지방 2주택 감세”… 김경수-김동연은 증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