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尹 피의자’ 적시… “체포때 총기사용 검토 지시”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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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12일 만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이 '체포 저지'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대통령기록관 이전 전에 자료 확보를 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간부들을 불러 총기 사용 검토 등을 지시했다는 경호처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인 압수수색 영장은 각 지방법원의 영장전담 판사가 발부하지만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고등법원장의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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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통화 기록이 담긴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호처에 의해 압수수색이 번번히 불발되면서 자료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대면 조사와 압수수색 재시도 등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직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도 강도 높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또 막아선 경호처에 압수수색 불발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간부들을 불러 총기 사용 검토 등을 지시했다는 경호처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비화폰만을 사용한 정황을 확보했는데, 체포 저지 관련 지시도 비화폰을 통해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비화폰 통화 기록 등이 담긴 서버와 분출 대장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앞서 5차례에 걸쳐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의해 모두 불발됐다.
이날 오전 10시 13분경 대통령실에 도착한 특수단은 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 등을 논의하고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111조에 규정된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들며 경내 진입을 막아섰다. 이에 수사관들은 대통령실 민원실 등 외부에서 10시간 넘게 대기해야 했다. 결국 오후 8시 37분경 특수단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빈 박스를 들고 철수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영장 집행은 결국 불승낙됐다”며 “경호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비화폰 서버 등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공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호처 내부에서도 압수수색 대응 방식에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김 차장은 연판장 사태가 벌어지자 전날 사의를 표하고 직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 경찰 “‘尹 피의자 조사’ 등 다각도 검토”
현재 윤 전 대통령의 재임 중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체포 저지와 관련된 자료까지 옮겨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실패한 셈이다. 일반적인 압수수색 영장은 각 지방법원의 영장전담 판사가 발부하지만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고등법원장의 판단이 필요하다. 특수단 내부에선 “국무위원 등 내란 관련 피의자 대부분이 재판 중인 만큼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해 비화폰 서버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출석 조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 안팎에선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후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최원영 기자 o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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