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전원일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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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는 이날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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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함상훈 임명 절차, 본안 판단 나올때까지 중단
이에 따라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및 임명 절차는 헌재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헌재는 이날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 재판을 받게 돼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8일 한 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후보자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권한 남용”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한 대행 측은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보자 발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며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해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실은 헌재의 가처분 인용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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