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리 흘렸나…관세유예 직전 측근 의원들 수억대 주식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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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를 발표하기 전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공화당 의원이 수억 원대의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미 연방 하원에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조지아)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유예를 발표한 당일과 전날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등 17개 기업의 주식을 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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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미 연방 하원에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조지아)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유예를 발표한 당일과 전날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등 17개 기업의 주식을 매수했다. 매수 규모는 2만1000달러(약 3000만 원)~31만5000달러(4억47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하원은 정확한 금액은 밝히지 않고, 금액의 범위만 공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지금은 정말 매수하기 좋은 시기! DJT”라고 썼다. 상호 관세 유예를 발표하기 3시간 30분 전이었다. 이후 관세 유예 조치가 전격 발표되며 뉴욕 증시는 폭등했다. 이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16% 급등해 2001년 이후 하루 기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9.52% 오르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상승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그린 의원도 수혜를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뉴욕타임스(NYT) 에 따르면 상호관세 유예 발표 이후 애플 주가는 5%, 팔란티어는 19% 올랐다. NYT는 14일 “트럼프의 가장 충성스러운 지지자 중 한 명이며, 활발한 주식 투자자이기도 한 그린 의원은 ‘주식 매수 적기’라는 트럼프의 조언을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보고서는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미리 정보를 넘겨 수익 기회를 제공했다는 내부자 거래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작성됐다. 미국에서 내부자 거래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국 의원들은 관련 법에 따라 주식 등 금융자산을 매매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향후 다른 의원들의 주식 거래 내역도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14일 CNN은 미 뉴욕주 검찰이 상호관세 유예 조치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내부자 거래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 당국은 “정식 수사로 전환된 상태는 아니다”고 밝혔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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