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들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기록’ 당장 공개하라”

문예슬 2025. 4. 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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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7시간 행적' 기록물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은 오늘(15일) 서울 중구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기록물 공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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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7시간 행적’ 기록물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은 오늘(15일) 서울 중구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기록물 공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단체는 지난 1월 대법원 판단을 들어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며 “박근혜 7시간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9일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등에서 구조 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 목록이 대통령 지정 기록 물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단체는 당일의 대통령 기록물이 단순히 박 전 대통령 동선뿐 아니라 비서실 등에서 생산·접수한 모든 문서와 전자 기록, 지시 사항, 명령의 전달 경로에 대한 문서까지 포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록물 공개는 정부의 위기 대응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점검하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취지입니다.

단체는 또한, “헌법 파괴와 내란 등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물을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의 기록물과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기록도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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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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