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윤 전 대통령 첫 공판 종료…계엄군 지휘관 2명 증언

박원기 2025. 4. 1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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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오후 6시 넘어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14일) 오후 6시 20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기일을 마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기일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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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 승용차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오후 6시 넘어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14일) 오후 6시 20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기일을 마쳤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조성현 단장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당시 증언처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 습니다.
검사가 "(2024년 12월 4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에 진입해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란 지시를 받은 게 맞느냐?"고 물어보자, 조 단장은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단장은 "사령관이 제게 전화해서, '특전사가 인원들을 끌고 나오면, 밖에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지원하라'는 말은 대치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길을 터주는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형기 대대장도 증인으로 나와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를 지시받았고, 지시받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검사가 "이상현 특전사령부 특전여단장으로부터 '담을 넘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나?"고 물어보자 "그렇습니다"고 답했습니다.

김 대대장은 "여단장이 '담을 넘어라', '본청 가서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면서 "제가 전화를 끊고 '국회의사당 주인은 의원인데 무슨 소리냐?'고 하는 걸 부하들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지시가) 정당한 지시인지 옳은 판단을 할 수 없었다"면서 "(부하들에게) 임무를 주면 의원들을 끌어냈을 거 같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 임무를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사의 심문 이후에 반대심문을 하지 않고, 다음 기일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다 심문한 사람을 자기(검찰)에게 유리하게 해서 또 굳이 (증인으로 예정된) 장관들을 대신해 이렇게 증언하게 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생각을 지워 버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오늘 했던 군 지휘관들은 사실 증인으로 내세울 필요도 없는 사람들 아니냐?"면서 "재판부와 방청하시는 분들에게 선입견을 주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기일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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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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