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인센티브 부당 지급' 논란에 징계 위기

이상철 기자 2025. 4. 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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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대한탁구협회에 징계 요구 처분
탁구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 의혹은 시효 지나 협회 징계 요구
유승민 제42대 대한체육회장이 2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한체육회기를 흔들고 있다. 2025.3.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대한탁구협회가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 인센티브 부당 지급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됐다. 해당 의혹에 휩싸인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도 징계 대상으로 지목돼 후폭풍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14일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천된 선수를 탈락시키고, 다른 선수로 바꾼 A협회에 대해 기관 경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A협회가 후원 및 기부금에 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 중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4명은 직무태만 및 정관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유승민 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로 학고재 갤러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도덕성 논란…무슨 일 있었기에?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A협회는 대한탁구협회다.

대한탁구협회는 지난 1월 대한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후원금 페이백,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 등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경쟁자였던 강신욱 후보는 유승민 후보의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도덕성 논란을 제기했고, 이에 유승민 후보가 "근거 없는 네거티브"라며 반박한 바 있다.

유 후보는 후원금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사무처장이 협회 후원금 유치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했다"며 "4년 동안 대한체육회 감사를 매년 받았는데 (인센티브 관련) 어떤 지적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유치한 후원금 100억 원 중 28억 5000만 원을 내가 직접 끌어왔다. 그것과 관련해 단 한 푼도 인센티브로 받지 않았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부연했다.

2021년 개최된 2020 도쿄 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선발 선수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협회장 권한으로 다른 후보에 비해 성적 등 객관적인 지표가 떨어지는 선수가 선발된 것에 의문을 제기했고, 불공정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반려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논란은 증폭되지 않았고 유 후보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 체육계 수장이 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대한탁구협회의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 인센티브 부당 지급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제공)

◇"비상근 임원은 무보수…인센티브 3.3억 부당 지급"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 결과 해당 의혹과 관련해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협회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규정을 만들고 기금을 조성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며 "피신고인은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단체의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성공보수 격으로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챙겼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협회 임직원이면서 자신들이 유치한 기금에 대해 스스로 수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간 피신고인 2명은 임무를 위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 협회에 해당 금액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죄)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고 했다.

유승민 회장 포함 4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협회장 포함 4명은 인센티브 규정 제정 과정에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정관 등 규정을 위반하여 인센티브를 받아 간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 요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한탁구협회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와 함께 인센티브 3억 3500만 원을 전액 환수하라고 권고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비상근 임원이 무보수로 후원을 유치하는 업무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협회에 손해를 가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탁구채. 2024.7.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선수 바꿔치기 의혹, 규정과 절차 무시한 권한 남용"

대한탁구협회의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서도 경기력향상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꼬집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국가대표 선수 선발은 대한탁구협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수를 추천하며 이뤄진다"며 "그러나 피신고인(경기력향상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협회장으로부터 C선수가 B선수보다 성적이 앞서는데 그 부분에 관해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추천 선수를 C선수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피신고인이 경기력향상위원회를 다시 열거나 재심의한 사실은 없었다. 또 B에서 C로 선수를 바꾸고 나서 이를 문서화하거나 다른 위원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같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추천된 남자 국가대표 선수의 경우에는 선발전 순위가 더 낮은 선수가 추천돼 선발됐다. 결국 이중적 잣대로 선수를 선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선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경기력향상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심의해야 하지만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다. 이는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징계 시효가 지나 경기력향상위원장이 아닌 대한탁구협회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A협회는 관련 사실을 묵인하고 선수 교체를 승인했다. 또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소속 위원회가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에 A협회에 대해 기관 경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2023.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징계 요구에 대한체육회-대한탁구협회 당혹

스포츠윤리센터의 이번 징계 요구에 대한체육회와 대한탁구협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체육회는 "아직 구체적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을 아끼면서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징계 요구 문서를 받으면, 추후 이의 제기 절차 등 모든 방안을 고려해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탁구협회 역시 "아직 스포츠윤리센터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요구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징계 요구 문서를 받으면 이에 맞춰 절차대로 조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rok19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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