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만원 밥값 '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또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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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1심) 구형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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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1심) 구형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과 피고인과 사적 수행비서 배모 씨 간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본건 기부행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지키지도 않은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결백을 입증할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마치 검찰이 의도를 갖고 기소한 것처럼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거나 과잉 수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도 보인다"며 "이 점들 모두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김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없고, 배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뿐"이라며 "배씨가 피고인과 상의했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사 피고인이 배씨의 카드 결제를 알았을 수도 있다거나 용인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1심에서의 벌금 150만 원 선고는 과도하다"고 변론했다.
이날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놀라고 화가 많이 났으나, 지난해부터 재판받으면서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제 불찰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돌이켰다.
이어 "저와 남편은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지금 또다시 선거철이 와서 다시 선거 현장에 투입되게 됐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고 더 조심하면서 공직자 배우자로서 국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하겠다. 재판부의 현명하신 판단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중국집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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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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