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1'…한덕수 대행 탄핵 소추부터 기각까지[타임라인]

CBS노컷뉴스 송정훈 기자 2025. 3. 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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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된 한덕수 대행 복귀 기록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형사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탄핵심판에선 12·3 내란사태에 대한 위헌성 판단은 나오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은 기각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비상계엄 자체의 영향을 고려하면 이게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내부적으로 판단이 섰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타임라인에선 한 총리 체제 출범부터 탄핵 기각 후 복귀까지의 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2024-12-14
한덕수, 내란 수사·탄핵 리스크 안고 출발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았다. 다만 한 총리는 내란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내란죄 혐의 조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대행 체제 출발부터 위태로웠다. 이에 한 대행이 적극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보다는 최소한의 권한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영상=노컷브이

2024-12-27
헌정사 첫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한덕수 직무정지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의 탄핵 사유가 담겼다. 영상=노컷브이

2025-01-13
한덕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한 총리 측 대리인은 이날 오후 헌재에서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이중의 공백 사태"라며 윤석열 대통령보다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현 정국을 안정시키려면 이 모든 불확실성의 원인이 됐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관한 탄핵소추 사건이 조기 종결돼야 한다는 게 명백하다"며 "본 사건이 대통령 탄핵보다 우선해 진행돼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한 한 총리 측 변호인단. 사진=연합뉴스

2025-02-05
한덕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헌재는 이날 오후 한 총리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를 열고 추가 쟁점과 증거 등을 확인했다. 한 총리 측은 내란 방조·가담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고자 계엄 당시 행적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제출했다. 한 총리는 계엄을 건의한 적 없고, 국무회의 심의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계엄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회 측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다. 내란죄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에만 초점을 맞추고 탄핵 필요성을 입증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한 총리 측은 “의견서를 보면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만 했지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한 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김복형(왼쪽)·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입장해 앉아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5-02-19
한덕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90분만에 종결


한 총리는 이날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을 선포하려는 윤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관여하지는 않았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묵인·방조했다며 헌재가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재는 첫 기일 만에 증거 채택과 조사, 최후 진술까지 모두 거쳐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사진은 한 총리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5-03-20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윤 대통령보다 먼저 지정했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24일 오전 10시에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탄핵 기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조만간 복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한 총리 선고일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선고일을 분리해 지정한 것은 국정운영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사진=류영주 기자

2025-03-24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1인(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2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 한 차례 변론을 거쳐 탄핵 소추로부터 87일 만인 이날 심판을 선고했다. 영상=노컷브이

CBS노컷뉴스 송정훈 기자 yeswal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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