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재판 ‘특혜’ 의혹 집중 거론…‘촬영 불허’ 재판부 변경 주장도
“출석도 비공개, 불공정성 우려 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 출석과 관련해 재판부의 ‘특혜’ 의혹을 집중 거론했다. 법원행정처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이어 법정 촬영 불허를 결정한 현 재판부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로 나라를 위기로 내몰고 국민을 혼란으로 빠뜨린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국민은 형사재판을 통해 사법정의가 바로 서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언론사의 윤 전 대통령 법정 출석 장면 촬영 요청을 불허한 것을 두고는 “전례 없는 특혜가 적용되고 있어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칙 적용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사법부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지엄한 법 심판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재판부 문제를 잇달아 지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중대 범죄자 윤석열에게 더 이상 특혜가 주어져서는 안된다”며 “남몰래 담 넘는 도둑고양이마냥 지하로 숨지 말고, 당당하게 정문으로 법정에 출두하라”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내란 수괴가 피고인석에 착석한 모습을 비공개하기로 하고, 그 사유마저도 비공개한 지귀연 재판부의 결정이 석연치 않다”라며 “이러니 ‘밀실재판’이라는 국민적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재판부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지 부장판사가 지난번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하고 난 뒤 수많은 비판을 받았고, 법원 내에서조차 비판받고 있지 않나”라며 “그런 상황에 법정 촬영을 하면 지 판사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되고, 전 국민이 다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재판부를 보호하기 위해 불허했다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재판부를 변경해서 다른 재판부가 공개 재판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법원행정처에서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수석은 “공정한 재판을 지금 현재 의심받고 있는 재판부라고 한다면 그럴수록 더 재판을 공개해야 된다”며 “이것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출석도 비공개로 하는 이런 방식의 재판 진행은 불공정성을 더 크게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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