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대법이 보낸 ‘선거법 서류’ 11일만에 수령

구민기 기자 2025. 4. 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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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이 보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 서류를 11일 만에 수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대법원이 지난달 31일 인편으로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받지 못하다가 10일 집행관을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발언 역시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로 처벌 대상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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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및 캠프 인선 발표를 하기 위해 단상에 올라있다. 2025.04.11.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이 보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 서류를 11일 만에 수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대법원이 지난달 31일 인편으로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받지 못하다가 10일 집행관을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0일 300여 쪽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법정 제출기한(21일)보다 11일 먼저 제출한 것이다.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이다.

검찰은 상고이유서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와 달리 피고인의 관점만 반영해 판단했다”며 “발언의 사회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발언 역시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로 처벌 대상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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