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유선희·김정화 기자 2025. 4. 11. 18:18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항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재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위헌소송을 전원부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헌재는 이날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재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소송을 심판회부 결정하기로 했다. 심판회부는 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부로 사건을 넘긴다는 의미다. 헌재는 본격적으로 한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에 관한 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마 재판관은 오는 15일 평의를 열고 쟁점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 ‘한덕수 월권’ 제동걸까···‘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심리 속도내는 헌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1116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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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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