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르면 오늘(11일) 오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당초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도착한 뒤 청구를 진행하려 했지만, 서류 도착이 늦어지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권한 없는 자가 헌법기관 구성원을 지명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국회 권한을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봤고 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를 거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뒤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청구서 내용 변경은 가능하다.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헌법학계와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은 결과 권한을 넘어선 위헌·위법 행위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또, 이완규 처장이 지금 수장을 맡은 법제처도 과거 발간한 '헌법 주석서'에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하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에 그치는 게 정당해 보인다"라고 적었습니다. 즉 한 대행의 지명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도 진행 중입니다. 이들 사건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가장 늦게 임명된 마은혁 헌법재판관에게 배당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