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윤 어게인!" 외치는데…'트럼프처럼' 재출마 가능?
[앵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닷새째입니다. 그런데 지지자들 사이에선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이라는 구호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장, 김혜미 기자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다시 윤석열", 이 주장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 겁니까?
[기자]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쳤던 극우 지지층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이하상/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대리인 (지난 5일 /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 대한민국을 우리가 다시 장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대한민국! {다시 대한민국!} 다시 윤석열!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 {다시 대통령!}]
'윤 어게인' 이 말은 파면 결정 이후 김용현 전 장관이 보낸 두 차례의 옥중 편지에서 시작된 구호입니다.
[앵커]
그런데 파면된 대통령이 어떻게 복귀할 수 있다는 거죠?
[기자]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진 사진들입니다 먼저, 대통령 후보로 다시 세운다는 겁니다.
[앵커]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기자]
윤 전 대통령의 재출마,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이렇게 파면된 공무원은 5년 간 임용될 수 없다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도 선출직 공무원으로, 파면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럼 5년 지나면 되냐?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안 됩니다.
우리 헌법에 "중임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뒀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헌법을 바꾸면 된다는 셈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처럼 4년 중임제로 바꾸면, 윤 전 대통령을 다시 후보로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김태우/전 강서구청장 (지난 6일 / 유튜브 '김태우TV') : 도널드 트럼프 모델로 하면 됩니다. 개헌해서 중임제로 바꾸고 나면 그 다음 번에는 5년 뒤에 나올 수 있어요.]
[앵커]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만 된 게 아니란 거잖아요?
[기자]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죄 땐 최소 무기금고형으로, 출마 못 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주변에서 신당을 만들자는 얘기가 많다고도 하더군요. 이건 어떻습니까?
[기자]
이론적으론 가능합니다.
당 준비를 신고하고, 6개월 안에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한 5개 이상의 시도당을 확보하면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 지지자들이 모여 '새누리당'을 창당했었죠.
사실상 '박근혜 당'이었는데, 직후 대선에서 후보자를 냈지만, 이렇게 0.13%의 득표하는데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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