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박은정 "이완규 지명, 윤석열 헌재 꽂는 격…내란세력 마지막 저항"
"한덕수-최상목, 위헌행위 끝판왕들…국정운영 불안 요소"
"혁신당 독자후보 내는 게 맞다 생각…개헌, 지금 논의할 주제 아냐"
■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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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12·3 내란에 동조하여 범의 심판대에 오른 공범들에게 제대로 죗값은 묻는지, 다시는 그 어떤 지도자도 감히 내란을 꿈꾸지 못할 내란 청산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국민들이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의 파면은 그래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탄핵소추위원으로 활약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탄핵, 그 뒤'에 대해 인터뷰 하죠. 어서 오세요.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안녕하세요.]
[앵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오랜만입니다.]
[앵커]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하신 소회를 듣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우리 헌법의 위엄을 보여준 장엄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 파괴,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서 우리 헌법이 그것을 지켜내고 방어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그러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했거든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권한대행은 소극적인 권한 행사,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게다가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내란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신분이고요, 피의자 신분입니다. 게다가 이완규 법제처장, 지명한 그 이완규 처장도 마찬가지로 내란의 공범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세력들이 저는 마지막으로 저항하는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권한대행의 이 지명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서 법적으로 이 부분을 바로잡을 생각입니다.]
[앵커]
이완규 법제처장도 지금 피의자로 돼 있나요?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렇습니다.이완규 법제처장이 12월 4일 안가 회동의 당사자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제가 됐고 후에 휴대폰을 또 교체한 것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내란 계엄 당시에 출국시킨 것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것이 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완규 법제처장은 게다가 최상목 권한대행 당시에 국무회의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확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해서 사실은 반헌법적인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 자체가 매우 어불성설이고 게다가 한덕수 대행의 지명 자체가 당연히 무효이기 때문에 저는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이 오늘은 나라를 위한 슬기로운 결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불과 석 달 전 지난해 12월 26일 발언을 보면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다. 일관된 헌법과 법률의 정신이다 이렇게 대국민 담화에서 얘기를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비법률가인 제가 볼 때는 오늘과 3개월 전의 발언이 자기 모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법률가 시각으로는 어떠세요?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때그때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망스러운데요.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 국민의 대표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한대행의 이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의 고유한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 자체가 무효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다고 제가 봤어요.]
[앵커]
맞습니다.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러면 이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은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윤석열 세력이 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통해서 이완규 법제처장을 알박기로 재판관 임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서 이번 인사가 발표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미 탄핵이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친구이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도 징계 소송 대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 보은으로 법제처장에 임명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부 하에서 법제처장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헌법, 법률 위반에 대해서 법제처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한 것이 없고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형사가 통치행위라는 해석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완규 법제처장의 지명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명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지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저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보여지기도 합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이 왜 이럴까요? 윤 대통령의 뭐 의중이 담겼다, 아니다는 지금 확인할 수 없으니까 표면적으로 발생한 일을 쭉 놓고 보면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헌법재판관의 수를 어느 정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가. 혹은 다른 어떤 목적성이 있어 보이는가. 어떠세요?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런 면도 있지만 사실은 이 내란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을 앞으로 받을 텐데요.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덕수, 이완규 이런 분들이 내란과 관련해서 어떤 관여를 했는지 제대로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란 수사와 내란 재판을 막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내란 세력들이 자신의 죄를 최대한 막고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세력이 계속해서 건재하는 일환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새 정부에서 추진되는 많은 개혁입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개혁입법도 그렇고. 그런 많은 개혁입법들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이라든가 이런 제동을 걸음으로써 개혁을 추진을 방해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도 좀 듭니다.]
[앵커]
이완규 법제처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 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의 사건의 변호인을 맡기도 했고요.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매우 가까운 40년 친구이고 그리고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것도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서 장모, 처가 관련해서 대리인으로서 했던 그 부분에 대한 보은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막역하고 가까운, 그러니까 윤석열 그 본인의 마음을 그대로 잘 아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관은 최근 3년간 특정 후보에 당선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돕거나 이런 자는 안 되도록 돼 있다고 한다면서요?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헌법재판소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년이 지나야 됩니다, 당적을 그만둔 지. 그런데 오늘 이완규 법제처장이 자기는 당적 보유에 대해서는 일단은 부인은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그거에 대해서, 당적 보유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로 당적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지 그런 것이 논란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법제처장 될 당시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에 당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한 지, 그만둔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거 자체로도 또 위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그렇게 부적절한 인사라고 판단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민주당에서 지금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할 생각인 것 같고요.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그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 지명 행위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인 지명 행위에 따른 이 인사청문 자체가 당연 무효일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 인사청문권한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는 적법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한대행 심판 청구으로 통해서 그리고 그 권한대행 청구의 심판에 관여한 지명 자체를 저는 정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명 처분 자체가 행정처분인데요. 행정법원에 이 지명 처분의 무효를 요구하면서 또 집행정지를 고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관 동료로 올 수도 있는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문제는 없을까요? 괜찮을까요?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헌법재판관 지명 자체가 헌법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것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그러니까 지명 절차와 관련해서 분명한 판단을 내리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권한대행의 민주적 정당성, 국민 대표성에 위반되는 이 지명에 대해서는 저는 위헌 결정을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 필요성을 줄곧 얘기했는데 실제로 추진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동안에 위헌 행위도 계속해서 문제가 돼서 탄핵소추가 지난번에 됐었고 이번에 이완규 법제처장의 지명 행위 자체도 권한을 남용한 위헌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탄핵소추로 저는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민주당에서도 저는 아마 오늘 굉장히 이게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반면 탄핵은 너무 잦다, 줄탄핵이다 이런 비판과 반박도 늘 따라붙잖아요.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그거는 국민들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 파괴, 내란 행위에 대해서 또 굉장히 단호하게 탄핵을 찬성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대행인 한덕수 권한대행 또 최상목 전 권한대행의 위헌적인 행위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어져서 저희가 보기에는 위헌행위의 끝판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최고 공직자의 지위에서 헌법을 계속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정운영에 굉장히 심각한 불안을 준다, 그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선거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볼게요. 조국혁신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상설특검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한 겁니까?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법상에 있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즉시항고권을 포기한 것은 그 자체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문제도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검찰총장으로서 과연 그 자리에서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가 그런 의문이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사위에서도 법무부에서 직접감찰로 심우정 검찰총장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을 해 왔고 또 수사로 이어져야 될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금 검찰총장으로서 계속해서 앞으로 검찰이 진행하는 명태균 게이트 수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많은 김건희 여사 관련한 부분들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남아 있는 수사들에 대해서 검찰이 과연 제대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서 공정하게 수사할 것인가. 또 거기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책임자로서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특검법을 저희가 발의했습니다.]
[앵커]
법무부에서 감찰을 할까요?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제가 이제 4년 전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진상확인을 하기 시작하면서 비위가 드러나서 감찰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도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부터 시작해서 그 위법한 권한 남용에 대해서 당연히 감찰로 이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즉시항고 포기는 사례가 거의 없었죠, 이전에도?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렇습니다. 즉시항고권은 당연히 지귀연 판사의 구속 취소 판결이 저는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맞춤형 계산법에 따른 형사소송법에도 위반한 구속취소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즉시항고를 통해서 그것을 바로잡을 의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검에서 지휘권을 남용해서 즉시항고권을 포기하게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검은 검찰총장은 수사팀이 법에 있는 것을 행사하는 것을 못 하게 할 권한은 없습니다.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히 저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지난 2월부터 검찰과 소환일정을 조율했다, 이런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수사를 이제는 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못 한다고 보세요?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을 해도 벌써 진작에 소환을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민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계속 지금까지 미뤄왔던 것은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좀 지켜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소환에 대해서 지금 언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과연 이 소환에 응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좀 의문이 좀 있습니다.]
[앵커]
응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러면 강제수사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동안에 김건희 씨의 행태를 봤을 때 굉장히 무소불위의 자신은 마치 법 위에 있는 것 같은, 특수 계급인 것 같은 그런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에서 아마 2월부터 소환 일정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응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만일에 응하지 않는다면 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공범들에 대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되고 있고 공소시효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서울고검에서 항고사건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과거에 그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속수사해서 구속기소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공범들이 대법원에서 다 확정 판결을 받았죠? 징역형, 집행유예도 나왔고요. 6월 3일로 대선일이 확정이 됐고 조국혁신당에서 누가 대선후보로 나오는 것인가 상당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저희 당에서는 아마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을 해 놓은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논의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자체가 각 정당의 주권당원, 권리 당원의 권한, 대선 후보를 결정할 권한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선뜻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희 당에서도 대선에 독자 후보를 내서 대선, 이번 조기 대선에서 비중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57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또 후보등록일밖에 감안하면 한 한 달? 시간이 없어 보이는데 경선에 나설 주자들은 의사를 곧 밝힐까요, 어떻게 될까요?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아마도 저희 당에서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아마 논의를 해서 그 절차는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선 절차는 아마 당에서 어쨌든 논의, 당 지도부가 논의하겠네요?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당헌당규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선과 관련해서는 다만 이 우리가 대선 후보를 낼 것인지, 어떻게 낼 것인지 그런 내부 논의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후보를 내겠다고 하면 나갈 의사는 있으세요?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그건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앵커]
지금은 고민하고 계시지...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전혀 저희는 탄핵과 파면에 너무나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도, 아직도 내란 세력들, 내란 종식이 너무나 우선이어서 대선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정당이기 때문에 후보자를 안 낼 경우를 상정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고민 중이시라는, 고민을 그때 가서 할 수도 있다는 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개헌론이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띄우면서 정치권의 큰 화두가 됐는데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여야 할 것 없이 개헌의 필요성에는 다 공감하는 거 아니겠어요? 조국혁신당에서도 그 필요성은 공감을 하시죠?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런데 지금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저는 맞지가 않다. 왜냐하면 헌법을 파괴하는 세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과 개헌을 논의하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앵커]
국민의힘과는 논의하고 싶지 않다?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고 그리고 이 개헌을 하지 않아서 내란을 저지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개헌은 지금으로서는 60일 내에 개헌과 관련해서 이 많은 논의들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저는 불가능하다, 87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개헌을 할 것인가는 저는 새 정부에서 논의할 주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구체적인 입장은 아직 더 들어봐야겠습니다만 2030년 이후로 개헌이 시행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2028년부터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서 28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개헌 논의는 차기 정부에서 해야 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반면에 우원식 의장이나 국민의힘 일부 지도부는 대선일에 맞춰서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그 안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빠듯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은 만일에 하더라도 새 정부 이후에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정도의 그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이유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자기들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개헌으로 눈길을 돌리게 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닌지 저는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앵커]
검찰개혁 문제를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검찰은 여전히 개혁의 대상이라고 보시는 거죠?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마 JTBC에서 그 국민들을 상대로 새 정부의, 대선의 주요 의제에 대해서 질문한 것 중에 첫 번째가 경제 회복이고 두 번째가 검찰개혁으로 조사가 된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럴 정도로 윤석열 검찰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낀 실망감과 검찰에 대한 이 무소불위 권한에 대해서 제대로 뭔가 개혁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열망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국혁신당에서 작년에 발의해 놓은 검찰개혁 입법들을 저희들이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관철시켜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 그것이 저희들의 또 지난 총선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검찰개혁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들이 아마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의제로 가져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과거에는 수사권 조정도 있었고 공수처를 신설함으로써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게 하는 부분도 일부분 있었습니다만 아직 미완이라는 평가를 받거든요.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의 설치 등을 통해서 일부 검찰개혁의 진행을 좀 한 것은 있지만 사실상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이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 공소취소권,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이 많은 권한을 하나의 권력기관이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폐해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나누는 이것이 아마 근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공소제기권한도 민주적인 통제를 받아서 기소대배심제라든가 이런 그것을 법률로서 통제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사와 관련해서도 수사 절차에 있어서 인권을 보장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민주적 통제와 감독적인 절차를 넣음으로써 그동안에 검찰권의 남용으로 빚어졌던 문제점들을 불식시키고 검찰개혁으로 나아가는 이런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하시고 국민들도 많이 마음을 졸였는데 실제로도 소추위원으로 활동하시는 현장에 있는 위원들도 굉장히 마음이 답답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그 소회와 더불어서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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