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방통위, 즉시항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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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임명 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7일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이날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동호 사장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BS PD 출신인 김 전 사장은 지난달 7일 임기가 종료됐으나 방통위의 신 사장 임명을 취소해달라며 같은 달 27일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이번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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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명 의결, 절차적 하자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
신동호 사장, 임명무효 본안소송 전까지 취임 불가능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임명 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7일 받아들였다. 방통위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이날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동호 사장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2인 체제인 방통위가 신 사장 임명을 강행한 데에 제동을 건 것이다.
EBS PD 출신인 김 전 사장은 지난달 7일 임기가 종료됐으나 방통위의 신 사장 임명을 취소해달라며 같은 달 27일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이번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2인 체제 하 방통위의 사장 임명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2인 체제' 방통위가 신 사장 임명 의결을 강행한 게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통위의 회의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 위원 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이뤄질 것을 전제하고 있다"며 "피신청인의 주장과 그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측은 김 전 사장의 임기가 종료돼 소송과 관계 없이 사장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했다.
EBS법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인 김 전 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신 사장이 임명됐다는 것 만으로 이를 막으면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신 사장 임명) 무효를 확인하거나 취소를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형식적으로 후임자의 임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방통위 구성 내지 의결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해 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을 통해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사법통제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사장은 신 사장 임명의 효력이 정지되는 동안 EBS 사장 직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소송의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유지된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재판부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방통위는 문화방송(MBC) 아나운서국장 출신인 신 EBS 보궐이사의 신임 사장 임명 동의안을 의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신 사장의 출근저지 투쟁에 돌입하는 등 내부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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