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 후 고요한 헌법재판소 [한강로 사진관]
최상수 2025. 4. 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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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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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로 사진관은 세계일보 사진부 기자들이 만드는 코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습니다. 간혹 온몸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사진기자들은 매일매일 카메라로 세상을 봅니다. 취재현장 모든 걸 다 담을 순 없지만 의미 있는 걸 담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사심이 담긴 시선으로 셔터를 누릅니다. 다양한 시선의 사진들을 엮어 사진관을 꾸미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 파면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한 시간은 오전 11시22분이다. 이 시점부터 윤 대통령의 신분은 ‘전 대통령’으로 바뀌었다. 12·3 비상계엄이 이뤄진 지 122일, 국회가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다음날인 5일 찾은 헌법재판소는 시위나 집회 없이 고요한 가운데 경찰의 통행 통제는 계속되었다.
최상수 기자 kilro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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