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헌법재판관의 부활?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김태훈 2025. 4. 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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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9월 헌법재판소 창립 당시 김양균 서울고검장이 노태우 대통령 지명으로 초대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누구보다 강했던 노무현 대통령조차 2006년 행정부 몫 재판관을 임명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검사 출신인 김희옥 당시 법무부 차관을 지명한 바 있다.
그래서일까, 2018년 서울고검장 출신 안창호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문 대통령은 전현직 검사 중에서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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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9월 헌법재판소 창립 당시 김양균 서울고검장이 노태우 대통령 지명으로 초대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후 30년 동안 재판관 9명(헌재소장 포함) 중 한두 명은 전현직 검사들 중에서 뽑는 관행이 지켜졌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누구보다 강했던 노무현 대통령조차 2006년 행정부 몫 재판관을 임명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검사 출신인 김희옥 당시 법무부 차관을 지명한 바 있다. 2013년에는 검찰에서 서울동부지검장까지 지낸 박한철 당시 재판관이 헌재 및 검찰 역사상 최초의 ‘검사 출신 헌재소장’에 오르기도 했다.

이는 헌재보다 훨씬 먼저 생긴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 박정희정부 시절인 1964년 3월 주운화 당시 대검찰청 차장이 대법원판사(현 대법관)로 임명된 이래 60년 가까이 대법관 중 한두 명은 전현직 검사들 중에서 충원하는 관행이 지켜졌다. ‘한 나라의 최고 법원이 전체 법조계를 아우르려면 검찰 출신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명분에 따른 조치로 알려져 있다. 다만 그 최초 시행자가 박 대통령이란 점이 훗날 반발의 빌미가 됐다. 박 대통령에 비판적인 이들은 “행정부가 사법부를 감시하고 위축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대법원에 집어넣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검찰 개혁에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 반(反)검찰 인사들이 보기에 전현직 검사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 영전하는 것은 검찰에 부여된 대표적 특혜 중 하나였다. 그래서일까, 2018년 서울고검장 출신 안창호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문 대통령은 전현직 검사 중에서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다. 이로써 재판관 중 최소 한 석은 검찰 출신 인사에게 맡기던 관행이 사라졌다. 2021년 서울북부지검장 출신 박상옥 대법관이 임기 만료로 물러난 뒤 대법관 인선도 마찬가지였다. 1960년대 이래 수십년 동안 유지돼 온 ‘검찰 몫 대법관’의 맥이 뚝 끊기고 말았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행정부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이 궐위된 가운데 그 권한대행이 과연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놓고서 벌어진 정치적 논란을 정면돌파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처장의 이력이다. 그는 윤석열정부 첫해인 2017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전직 검사다. 그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재판관이 된다면 2018년 이후 7년 만에 검찰 출신 재판관이 부활하는 셈이다. 이 같은 변화의 움직임이 장차 대법원으로도 이어질까. 차분하게 지켜볼 일이다.
김태훈 논설위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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